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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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프트웨어 리셀러 계약 구조 및 책임범위 조정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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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국내 독점이 아닌 리셀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 템플릿 계약서 초안을 제공받고 법적·상업적 리스크를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EULA(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와 리셀러 계약의 관계, 지재권 침해 시 책임범위, 감사·보고 의무, 손해배상 한도 등에서 의뢰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지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 고객사와의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모두 의뢰사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 전반을 검토하여, 의뢰사가 부담하는 보증·면책·손해배상 책임을 라이선서의 지재권 보증·IP 인덴티티 의무와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각 조항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리포팅·감사 권한은 EULA 플로우다운 및 매출 확인에 필요한 범위로만 한정하고, 연간 횟수와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부담을 줄이도록 구조화하였습니다. 가격·할인 정책, 특별 딜에 대한 Net Cost 조정 절차, 서포트 역할 분담 등 영업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도 의뢰사의 실제 영업 모델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뉴저지 주법 및 AAA 중재와 같은 준거법·분쟁해결 조항이 의뢰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리면서,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수정안과 협상의 여지를 구분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사는 과도한 보증·무제한 책임, 빈번한 감사·보고 의무 등 주요 리스크를 상당 부분 제거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한 상태에서 리셀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IP 인덴티티, 업그레이드·업데이트 제공, 고객 클레임 처리 등 핵심 사항은 라이선서 책임으로 명확히 돌려, 국내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1차 부담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사는 내부 영업·기술팀과도 검토 결과를 공유하여, 향후 유사한 해외 소프트웨어 리셀러 계약 협상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협상 포인트’ 가이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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