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서비스 업체로, 수강료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약관에는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소비자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약금과 기 수강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 여부였습니다.
분석 결과, 본 강습 계약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환불 제한 조항이 존재하므로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가 적용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총 강습기간의 1/2 초과 시 환불 불가’ 조항은 남은 강의가 상당함에도 환불을 전면 금지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당신의 법무팀은 판례·공정위 의결례를 근거로 소비자원 중재안이 법령 취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위약금(총액의 10%)과 기 수강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을 권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사는 제안에 따라 중재안을 수용하여 환불을 진행하였고,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피하며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급 규정을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 기 수강분 공제 후 환불’ 방식으로 개정하여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교육 서비스 계약에서 환불 약관의 합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적 해결책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