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상장사로서 외부감사인을 신규 선임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외부감사계약서가 표준형식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나, 감사보수 조정, 자료제공 의무, 해지 시 비용 부담 등 일부 조항이 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규정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계약서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 전 조항을 분석하여 의뢰사의 책임이 확대되거나 감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식별했습니다. 감사보수 조정 조항(제8조)에서는 ‘추가 업무·협조 미흡 시 시간당 보수 가산’ 규정이 과도하게 넓게 규정돼 있어, 합리적 협의 절차를 추가하도록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료제공 의무(제10조)와 부문감사인 관련 의무(제11조)에서는 회사의 협조의무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제출기한·범위·제3자 접근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해지 조항(제13조)의 경우, 회사 사정 해지 시 과도한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안을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감사계약서 내 과도한 책임 부담과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보수 조정, 자료·조서 제공 범위, 해지 비용 부담 등의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사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향후 감사인이 변경되더라도 활용 가능한 표준 계약 검토 기준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