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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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의 급여·연장근로·연차휴가 처리 자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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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급여 산정 방식, 토요일 당직근무 시 수당 처리, 연차휴가 발생 여부 및 연장근로 지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B의 경우 단축근무 중 토요일 근무 가능성이 있어, 근무시간 산정 및 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첫째, 단축근무 근로자의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주 3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약 기존 급여의 75% 수준으로 조정됨을 안내했습니다. 둘째, 토요일 당직근무는 회사의 주휴일 설정을 고려할 때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다만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경우 본인의 명시적 청구 없이는 연장근로 지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면 청구서를 전제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2024.10.22. 법 개정으로 단축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5일 이상)가 보장되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연차일수를 삭감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근로자의 급여 및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법에 맞게 정비하여 불필요한 노동분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새 법령에 맞추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연장근로 시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실무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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