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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관광통과

관광이나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합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관광이나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사람
  • 재입국 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 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준비 서류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상태에서는 수익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입국 전에 적합한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체류 중에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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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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