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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단기취업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두 가지 세부 구분

약호구분대상
C-4-1 ~ C-4-4계절근로 단기취업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 세부 기준은 계절근로(E-8) 자격을 따릅니다
C-4-5계절근로 외 단기취업일시 흥행, 광고·패션, 강의·강연, 연구·기술지도 등

어떤 활동이 해당되나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한 농작물 재배·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의 취업 활동
  • 일시적인 흥행 활동
  • 광고와 패션모델 활동
  • 강의와 강연
  • 연구와 기술지도

준비 서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초청하는 기관이 준비할 서류

고용계약서, 소관 부처나 그 산하단체의 고용추천서, 기관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은 단기취업이라도 계절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활동 기간이 90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다른 취업 자격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4로 초청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패키지 정액가 외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개별 제안서로 확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