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일반연수
유학(D-2) 자격 대상인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 연구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경우
-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연수원에서 기술·기능 등을 연수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교육·연수·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 입증서류(미화 1만 달러 상당), 연수계획서
재정 입증에서 유의할 점
- 잔고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0일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재정능력은 1년치를 기준으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학연수는 6개월분이 기준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이 D-4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연수계획서가 실제 과정과 체류 기간에 맞게 작성되었는지가 심사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재정 입증 금액과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 때문에 보완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잦으므로 서류 준비 순서를 미리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