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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종교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종교 활동 또는 사회복지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국내에 등록된 지부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 외국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교육·구호 단체 등의 초청을 받아 선교나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수도·수련·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 국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경우

준비 서류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허가서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소속 단체의 체류경비 지원과 관련된 서류

초청사유서, 파견명령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초청하는 단체가 국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체류경비 지원 관계가 서류로 드러나는지가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파견인지 초청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D-6 초청 절차를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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