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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기업투자

국내 법인에 외국인투자를 하고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거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세부 약호에 따라 2년 또는 5년입니다.

네 가지 세부 구분

약호구분대상체류기간 상한
D-8-1법인투자국내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5년
D-8-2벤처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의 대표자2년
D-8-3개인기업투자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필수 전문인력5년
D-8-4기술창업학사 이상 학위를 갖추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자2년

투자 요건

D-8-1과 D-8-3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할 것
  • 투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하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모든 약호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D-8-1 추가 서류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 변동 내역 서류, 투자자금 도입을 입증하는 서류

D-8-2 추가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벤처기업 확인서,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력을 입증하는 서류

D-8-3 추가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공동 운영자의 자금 관련 입증서류, 공동대표 등록 서류, 투자를 입증하는 서류

D-8-4 추가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학위 증명서 또는 정부기관 추천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은 D-8이라도 약호에 따라 투자 구조, 지분 비율, 체류기간 상한이 모두 달라 처음에 어떤 약호로 설계하느냐가 이후 연장과 영주 전환까지 영향을 줍니다. 투자금의 출처와 명의, 송금 경로가 요건에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D-8 투자 요건과 약호 상담하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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