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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회화지도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 기관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회화지도란

외국어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활동을 말합니다. 어학이나 문학을 가르치는 일, 통역·번역 기법을 지도하는 일은 회화지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곳

  • 외국어전문학원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어떤 분이 해당되나

외국어학원 등의 강사

  • 지도하려는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
  • 모국에서 고등학교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주관해 모집·선발한 강사

  •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영어 모국어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7개국입니다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 자국 정부가 발급한 공적확인 범죄경력증명서, 학위를 외국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확인서, 고용계약서, 학원 또는 단체의 설립 관련 서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강사 활용계획서, 학생 및 직원 현황 등)

고용계약서상 보수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학위를 취득한 국가와 국적이 서로 다르거나, 모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와 추가로 제출해야 할 범죄경력증명서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하려는 기관이 회화지도가 허용되는 곳인지, 계약 조건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2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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