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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기술지도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산업상의 고도기술을 국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 특수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국내 산업체가 도입한 특수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관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서와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계약서), 방산업체 지정서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려는 기술이 E-4가 요구하는 산업상 특수 기술에 해당하는지, 계약 구조가 기술도입계약으로 인정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 형태와 계약 당사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E-4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패키지 정액가 외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개별 제안서로 확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