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5 전문직업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근거로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전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 조종사
- 최신 의학과 첨단 의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지정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학부속병원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경우
-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선박 필수 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에 고용된 선장 등 필수 전문요원
의사의 경우 근무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의료기관에 한합니다.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초청사유서, 학위증과 자격증(면허증) 사본,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고용추천서, 고용계약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 대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나 고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이 국내 법률에서 인정하는 국가공인자격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맡게 될 업무가 그 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무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도 직종과 근무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