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활동이나 공연법에 따른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세 가지 세부 구분
| 약호 | 구분 | 대상 |
|---|---|---|
| E-6-1 | 예술·연예 |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전문 방송연기.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방송인, 연예인 등 |
| E-6-2 | 호텔·유흥 | 호텔업 시설과 유흥업소에서의 공연·연예활동. 가수, 연주자, 곡예사, 마술사 등 |
| E-6-3 | 운동 | 프로 운동선수와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
어떤 분이 해당되나
-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분
-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와 그 활동을 지도하는 분
- 출연 형태나 명목과 관계없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연주·연극·운동 등을 하는 분
준비 서류
공연법 규정에 따른 공연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사업자등록증, 고용계약서 사본,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미성년자 동의서
관광진흥법상 호텔·유흥업소에서의 공연
위 서류에 더해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광고 모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부가가치세 증명, 납세증명서, 국내활동 계획서, 포트폴리오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은 예술·연예 활동이라도 어느 세부 약호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추천서와 경력 입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초청하는 업체의 등록 요건과 공연 장소의 성격이 심사에서 함께 확인되므로,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