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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지정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제도의 구조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허용되는 취업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입니다.

대상 국가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된 16개 국가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준비 서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범죄경력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건강상태 확인서

건강상태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결핵·B형간염·매독 여부와 약물 사용 이력, 정신질환 이력 등을 기재합니다.

고용하는 회사가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장실태조사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발급이 먼저 이루어져야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이나 체류 기간 연장, 다른 자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전 취업 이력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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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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