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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방문동거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와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입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그 유학생과 함께 체류하려는 부모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해당자의 세 명 이상의 동반 자녀 또는 그 밖의 가족
  •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체류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비 서류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학생을 동반하는 부모(F-1-13), 가사보조인(F-1-21부터 F-1-24까지), 결혼이민자의 부모(F-1-5)처럼 세부 유형별로 추가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F-1은 하나의 자격 안에 성격이 서로 다른 여러 유형이 모여 있어, 본인이 어떤 세부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형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와 체류 연장의 조건이 달라지므로, 초청하는 가족의 체류자격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1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패키지 정액가 외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개별 제안서로 확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