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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관광취업

대한민국과 관광취업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협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관광취업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일 것
  •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 중대한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체재비 등 재정 능력이 있을 것

협정 체결 국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스라엘,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칠레, 폴란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취업 활동의 범위

  • 1주당 최대 취업 가능 시간은 25시간 이내입니다.
  • 관광이 주된 목적이어야 하며, E-1부터 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은 제한됩니다.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여권, 왕복항공권, 3개월분 체류 경비를 입증하는 예금잔고증명서 등,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보험증서,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관광취업 활동계획서 및 기타 서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가별로 협정에서 정한 체류기간과 연간 인원, 신청 방식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 시간 제한과 제한 업종을 넘기면 체류자격 위반이 될 수 있고, 체류 중 다른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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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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