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 논문 작성이나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
- 비영리 학술단체나 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나 예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경우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초청장, 초청하는 문화·예술 단체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상담이 필요한 경우
D-1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연료나 출연료가 발생하는 활동은 예술흥행(E-6) 등 다른 자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청 단체가 비영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류 비용 부담 능력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