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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기술연수

국내 산업체에서 기술을 연수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법무부장관이 정한 연수 조건을 갖추고 국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경우
  • 해외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경우
  • 대외무역법에 따라 해외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경우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연수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수계획서, 소관 부처의 연수추천서, 해당하는 경우 고용계약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수는 취업과 구분되는 활동이므로, 실제 수행할 업무가 연수의 범위에 머무는지가 심사의 핵심이 됩니다. 연수계획서의 내용과 연수기관의 요건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D-3 연수 요건을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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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정액가 외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개별 제안서로 확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