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선원취업
내항선·어선·순항여객선에 승선해 근무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세 가지 세부 구분
| 약호 | 구분 | 대상 |
|---|---|---|
| E-10-1 | 내항선원 | 해운법상 내항 여객·화물 운송사업체와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맺고 총톤수 5톤 이상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 |
| E-10-2 | 어선원 | 수산업법상 정치망어업·근해어업·어획물운반업에서, 20톤 이상 어선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선원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
| E-10-3 | 순항여객선원 |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운영하는 총톤수 2천 톤 이상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
준비 서류
세 구분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업자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신원보증서,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구분별로 더 필요한 서류
| 약호 | 추가 서류 |
|---|---|
| E-10-1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승선정원증서 등 |
| E-10-2 | 정치망어업면허증, 근해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
| E-10-3 | 외국인선원고용신고수리서 |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선박의 종류와 톤수, 사업체가 보유한 면허·허가에 따라 어느 약호로 신청할지가 갈립니다. 선원근로계약의 기간과 조건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