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기업이 지정한 전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네 가지 세부 구분
| 약호 | 구분 | 대상 |
|---|---|---|
| E-7-1 | 전문인력 | 관리자·전문가 직종.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에 경력을 더한 경우 |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서비스 직종에서 준전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관련 기능 직종에서 특정 기술 직무를 맡는 경우 |
| E-7-4 | 숙련기능인력 | 점수제로 선발하며, 숙련된 기능과 경험을 갖춘 경우 |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도입 직종과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경우
- 도입 직종과 관련된 학사 학위에 1년 이상의 경력을 더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도입 직종과 관련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경력 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
- 타임지 200대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의 학사 학위
- 국내 전문대학 졸업 (경력 요건 면제 가능)
- 국내 대학의 학사 이상 졸업 (경력 요건 면제)
- 연간 총 수령 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
준비 서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과 신분증, 직업신고서, 주택계약서 사본, 반명함판 컬러 사진, 고용계약서, 자격 요건을 입증할 서류(학위증·경력증명서·자격증)
고용하는 회사가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신원보증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고용보험과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부 약호에 따라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달라지고, 직종이 도입 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다른 자격으로 체류한 이력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