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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계절근로

농·어촌에서 계절 단위로 근로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개월이며, 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활동 범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 분야와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도 포함됩니다.

세부 구분

약호구분
E-8-1지자체 간 MOU로 선발된 농업 분야 근로자
E-8-2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추천으로 입국하는 농업 분야 근로자
E-8-3지자체 간 MOU로 선발된 어업 분야 근로자
E-8-4결혼이민자의 친척 추천으로 입국하는 어업 분야 근로자
E-8-5이전 G-1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하는 농업 분야 근로자
E-8-6이전 G-1 계절근로 활동 후 재입국하는 어업 분야 근로자
E-8-99통역 등 보조 인력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한 가지 경로로 선발된 경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MOU를 통해 선발된 경우
  •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추천한 경우
  • 이전에 G-1 자격으로 계절근로를 한 뒤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

준비 서류

공통으로 제출하는 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국내 구인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구인공고와 최종 모집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숙소 점검 확인서와 사진(건물 외관, 방, 화장실 및 샤워실)

선발 경로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MOU로 선발된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농·어업 종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결혼이민자의 친척인 경우에는 거주 국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계절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정 인원과 선발 절차를 주관하므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숙소 기준이나 구인 노력 증빙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정 단계에서 막힐 수 있고, 총 체류기간 8개월 제한과 이전 체류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8 계절근로 절차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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