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우수인재
학력·소득·경력 등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부여하는 거주 자격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구분 | 대상 |
|---|---|
| 상장법인 종사자 |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법인에 근무하거나 관리자·전문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
|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IT·바이오·기술경영 등 첨단 산업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경우 |
| 전문직 종사자 |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의 전문직 체류자격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
| 유학 인재 | 국내 정규과정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종에 취업한 경우 |
| 잠재적 우수인재(F-2-7S) |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점수 요건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결핵 등 전염병이 없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기본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점수 평가에 쓰이는 서류
점수표, 항목별 입증서류, 학위증, 추천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은 이력이라도 어느 항목으로 배점을 받느냐에 따라 합산 점수가 달라지고, 80점에 미치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과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점수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