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거주
영주자격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분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 외국투자가와 그 관련자로서 정해진 투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주 체류자격을 잃었으나 계속 체류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5년 이상 체류하면서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 정해진 취업 체류자격으로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정한 나이·학력·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투자한 경우
- 국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사증 형태가 구분되는 경우
| 약호 | 대상 | 사증 |
|---|---|---|
| F-2-2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
| F-2-2 |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복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 |
| F-2-3 |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 |
준비 서류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으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신원보증서가 필요하고, 유형에 따라 혼인이나 친자관계를 입증할 서류, 재정을 입증할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이 추가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F-2는 해당 사유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어느 사유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 소득과 투자 내역을 함께 놓고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