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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거주

영주자격을 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려는 분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경우
  •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
  • 외국투자가와 그 관련자로서 정해진 투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주 체류자격을 잃었으나 계속 체류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5년 이상 체류하면서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
  • 정해진 취업 체류자격으로 최근 10년 안에 4년 이상 취업활동을 한 경우
  •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정한 나이·학력·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투자한 경우
  • 국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사증 형태가 구분되는 경우

약호대상사증
F-2-2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하
F-2-2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복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
F-2-3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단수사증, 체류기간 1년 이하

준비 서류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으로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신원보증서가 필요하고, 유형에 따라 혼인이나 친자관계를 입증할 서류, 재정을 입증할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이 추가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F-2는 해당 사유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어느 사유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건과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체류자격과 체류 이력, 소득과 투자 내역을 함께 놓고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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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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