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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 2018년 5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거나 상실한 남성은 병역을 이행하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않으면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F-4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됩니다
  • 살인, 강간, 마약,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둘 점

  • 2026년 2월 12일부터 방문취업(H-2) 자격이 F-4로 통합되었습니다
  • 새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5시간 과정의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그리고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포 확인 서류로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출생증명서 등이 쓰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계비속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대의 국적 보유 사실을 어떤 서류로 연결해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며, 국가별로 발급되는 신분 서류의 형식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역 관련 제한이나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F-4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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