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격으로, 체류기간에 상한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해당 유형
F-5는 스물다섯 가지 세부 약호로 나뉩니다. 그중 자주 문의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호 | 대상 |
|---|---|
| F-5-1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경우 |
| F-5-4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 F-5-5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 |
| F-5-8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재한화교 |
| F-5-9 | 첨단산업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경우 |
| F-5-10 | 첨단산업 분야 학사 또는 일반 석사 이상 학위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경우 |
이 밖에 F-5-11부터 F-5-25까지는 특정 능력 보유자, 국가 공로자, 연금 수령자, 투자자, 기술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관련 서류,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또는 귀화적격시험 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자격 유형별로 더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 관련 서류, 학위증,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이 유형에 따라 추가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약호가 스물다섯 가지로 나뉘는 만큼, 같은 조건이라도 어느 유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계산, 소득 요건 충족 여부, 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