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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또는 그로 인한 가족관계를 근거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세 가지 세부 구분

약호구분대상
F-6-1국민의 배우자한국에서 유효한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국민과 결혼생활을 이어가려는 경우
F-6-2자녀 양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혼인 단절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준비 서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수수료, 결혼 배경을 설명하는 진술서(영문)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건강진단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혼인이 단절된 뒤 자녀 양육이나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준비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6 신청 절차를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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